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4회신일 2014.12.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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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2.12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잡이 관은 가열로에서 코어와 석영 원통이 결합해 인발되는 공정 중 석영 원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Handle Tube는 가열로에서 “Core”와 “Quartz Cylinder”가 결합하여 인발되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석영 원통과 일체로 된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손잡이 관은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석영 원통을 가열로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도록 지지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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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4 (2014.12.12 회신),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94)
원 제목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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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