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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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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잡이 관은 가열로에서 코어와 석영 원통이 결합해 인발되는 공정 중 석영 원통을 안정적으로 고정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상세내용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Handle Tube는 가열로에서 “Core”와 “Quartz Cylinder”가 결합하여 인발되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석영 원통과 일체로 된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손잡이 관은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석영 원통을 가열로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도록 지지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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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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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94 (2014.12.12 회신),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94)
- 원 제목
-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