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4회신일 2014.12.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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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2.12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Backing Plate에 자체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해 재수출하고 ITO Target만 환급받았다. 2014년 8월 1일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Backing Plate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를 추징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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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4 (2014.12.12 회신),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4)
원 제목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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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