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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Backing Plate에 자체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해 재수출하고 ITO Target만 환급받았다. 2014년 8월 1일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재수출면세 받은 관세 추징 시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Backing Plate가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를 추징할 때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원재료에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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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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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4 (2014.12.12 회신),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4)
- 원 제목
-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