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2회신일 2014.09.2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9.28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 신고가 단순착오인지 물었다.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가 아니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가 송품장에 적힌 ‘Down Payment’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했다. 이에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해 수입신고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상세내용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1. (질의) 법령·상관행 등의 不知로 인한 과세가격 신고누락은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움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는 수입자의 의도없이 Invoice 등 관련 상업서류(Invoice, B/L 등)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내용이 잘못 전송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내용을 상이하게 해석·오인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단순착오’가 아닌 수입자의 不知에 의한 ‘업무착오’에 해당. 쟁점사항인 ‘Down Payment’* 용어는 영어사전에서 ‘착수금, 계약금’으로 통용되고 있어, 할인금액으로 해석은 자의적 판단임.무역영어에서도 ‘최초 지급금액’ 등으로 통용되어, 할인(discount) 의미와는 명확히 다름.*

①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신무역영어」, 손태빈).*

② 누진불 경우의 제1차 지급금을 말한다(「무역용어사전」, 전창원).

2. (질의) 단순 착오를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와 형식은 미지정납세자가 ‘단순 착오’ 임을 주장하는 입증서류는 일정한 형식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로 제출 가능. 세관장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업서류와의 불일치가 고의성이 없고 상이함이 경미한 경우 단순 착오로 인정할 수 있음.

회신내용 :

법령 및 무역 상관행에 대한 오인·不知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착오’ 해당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종류와 형식을 별도 지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령·무역상관행을 알지 못해 과세가격을 누락한 신고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인지 여부.

2. 단순착오를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와 형식.

회답

법령 및 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착오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의 종류와 형식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유

1. 단순착오는 수입자의 의도 없이 송품장 등 상업서류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내용이 전송된 경우를 뜻한다. 서류 내용을 다르게 해석·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가 아니라 수입자의 부지에 따른 업무착오이다. ‘Down Payment’는 착수금·계약금 또는 최초 지급금액으로 통용되므로 할인금액으로 해석한 것은 자의적 판단이다.

2. 단순착오의 입증서류는 일정한 형식 없이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세관장은 상업서류와 신고내용의 불일치에 고의성이 없고 차이가 경미한 경우 단순착오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02 (2014.09.28 회신), "선급금을 할인으로 오인한 신고는 단순착오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02)
원 제목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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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