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2회신일 2014.09.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9.25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 또는 물품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선택하며 물품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매월 생산하지만 A물품은 연 5개월, B물품은 연 6개월, C물품은 연 5개월 생산한다. A·C물품에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 각각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매월 매일 생산활동은 진행되고 있지만A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B 물품은 연간 6개월 생산C 물품은 연간 5개월 생산 한다면,- A, C 물품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나요?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고 각 수출물품 별로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의 가동으로 보는지, 각 수출물품별 생산활동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계산서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각 수출물품에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22 (2014.09.25 회신), "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22)
원 제목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