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해 조선소인 보세공장에 공급한다. 크레인은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되지만 운송과 설치 때문에 2~3개월 동안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
ㅇ 크레인은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되나 운송 및 설치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
ㅇ 소요량계산은 크레인 단위별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어 분할 공급되는 차수별로 구분 및 작성이 어려워 소요량계산 및 반입확인서 발급에 애로
□ 질의사항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 별로 작성하여야 함. 따라서,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물품을 운송 및 설치 상의 이유로 2~3개월에 걸쳐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반입일자 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 반입확인(신청)서 작성요령[별표8]에 따라 반입일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작 단계별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 및 규격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60 심판결정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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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52 (2014.08.12 회신),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52)
- 원 제목
-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