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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수탁자 B는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하였다. 가공임은 A의 거래자인 해외의 C가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에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한 후 해외의 C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탁가공수출은 외국의 위탁자로부터 가공임을 받는 경우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공임은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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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2 (2015.01.15 회신), "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52)
- 원 제목
-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