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당면을 소분 포장하면 분할증명서가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6회신일 2014.08.2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당면을 소분 포장하면 분할증명서가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21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 포장을 단순 소분·재포장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다.

수입 당면을 수작업으로 소매 포장한 뒤 거래하면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 포장을 단순 소분·재포장하는 경우 발급 대상이다. 500그램 또는 1킬로그램으로 수작업해 비닐 포장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이사는 중국산 당면을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 단위로 한 항차에 약 20톤씩 수입했다. 이를 수작업으로 500그램 또는 1킬로그램씩 비닐 포장해 비사에 납품했고, 비사는 추가 가공 없이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포장 단위당 중량이 10kg 또는 13kg씩 포장된 당면(HSK 1902.19-2000)을 1항차에 약 20톤 정도씩 수입- 수입신고서 상의 규격 란에 10kg(000CTNS) 또는 13kg(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함

ㅇ A사는 국내거래 업체인 B사와의 공급계약(매매계약서에 A사가 당면을 분할ㆍ소분하여 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에 따라 수입한 당면을 분할ㆍ재포장하여 납품함- 수작업으로 500g 또는 1kg으로 분할하여 단순 비닐포장(전기접착기로 밀봉)

ㅇ B사는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 수출신고서의 규격 란에 500g(0,000CTNS) 또는 1kg(0,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함

□ 질의사항

ㅇ 수입물품(10kg 또는 13kg 포장 당면)을 수작업으로 간단한 기기를 사용하여 소매용으로 분할ㆍ재포장(500g 또는 1kg 포장 당면)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단순 재포장으로 보아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0kg 또는 13kg으로 포장되어 수입한 당면을 500g 또는 1kg으로 수작업으로 단순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는 분할증명서 발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 단위로 수입한 당면을 수작업으로 500그램 또는 1킬로그램씩 단순 소분·재포장하여 국내 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0킬로그램 또는 13킬로그램으로 포장되어 수입된 당면을 500그램 또는 1킬로그램으로 수작업하여 단순 분할·재포장하는 경우는 분할증명서 발행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86 (2014.08.21 회신), "수입 당면을 소분 포장하면 분할증명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86)
원 제목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