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회신일 2014.12.1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2.12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Target을 부착해 재수출했다. 2014년 8월 1일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질의자는 2013년 12월 보세공장 특허를 반납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Target)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해당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관할지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음. 귀사가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Target에 부착되는 Backing Plate가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2.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세공장 특허 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출물품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한다.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장이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관련 고시와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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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2014.12.12 회신),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82)
원 제목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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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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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