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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뒤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Target을 부착해 재수출했다. 2014년 8월 1일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질의자는 2013년 12월 보세공장 특허를 반납한 상태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물품(Target)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해당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관할지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음. 귀사가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Target에 부착되는 Backing Plate가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2.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보세공장 특허 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출물품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한다.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관할지세관장이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관련 고시와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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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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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2014.12.12 회신),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482)
- 원 제목
-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