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2회신일 2014.10.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24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해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거나 수출하고 있다.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우선 사용하면서 단축기간 내 필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고 분증을 발급받거나 원상태로 수출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수입 후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판매하기 때문에 단축기간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더라도 단축기간 이전에 먼저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분증 발급 또는 환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동 경우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유효기간 내에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없는 내ㆍ외부 요인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실제 유효기간 외의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선입선출 방식 때문에 단축기간 이전에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지 여부.

2. 단축배제 사유를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단축배제는 유효기간 내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없는 내·외부 요인이 명백히 입증되거나 실제로 유효기간 외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며, 실제 유효기간 외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판매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2 (2014.10.24 회신),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2)
원 제목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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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