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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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2014.09.01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6
-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2013.01.2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