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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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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신선생강 수리 전 반출에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차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승인 후 해당 건의 세액을 심사한다. 신선생강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사전세액심사대상인 신선생강을 원상태로 국내에 수입해 내수판매하려 했다.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는 거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질의1 : 동 거래사실과 같이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해 주는지. 즉, 입주기업체나 일반기업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ㅇ질의2 : 질의1번’과 같은 수입통관 방식을 취한다면, 수리전 반출승인 후 당해 통관 건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세액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거래사실 :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가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인 신선생강을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담보물을 제공하고 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하여 내수판매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선생강(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을 신고수리전 반출제도를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
ㅇ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수리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전반출 승인 후 당해 건에 대해 세액심사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신선생강을 수입할 때 일반기업체와 같이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 수리 전 반출승인 후 해당 통관 건의 세액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도 일반기업체와 동일하게 신고가격과 담보기준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 상당액의 담보물을 제공해야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이 가능합니다.
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리전반출 승인 후 해당 건을 세액심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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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0 (2014.08.22 회신), "자유무역지역의 신선생강도 담보와 세액심사가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50)
- 원 제목
- 신선생강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