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8회신일 2014.10.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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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22

고시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신청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천세율로 수입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신청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추천세율을 적용받았다. 해당 맥아는 관련 고시 별표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 대상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없이 수입신고필증만을 첨부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추천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인 별표 물품 중 같은 고시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면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8 (2014.10.22 회신),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8)
원 제목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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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