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회신일 2014.10.2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22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5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삭제<2013.8.1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4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8.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10.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9.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5.08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10.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5.08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1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8의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1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22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을 미화 4,756,115달러로 신고해야 했으나 4,576,115달러로 입력했다. 미화 180,000달러가 누락되어 약 2천1백만원의 부족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상세내용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쟁점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舊「관세법」제21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 「관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는 가격신고 생략이 가능함. 관세법 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는 수입신고(법 제241조) 및 납세신고(법 제38조)시 신고한 과세가격의 구체적 산출근거에 관련되는 사항 및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별도로 신고하는 것으로서,관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과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가격신고를 생략한다는 것’은 이러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것을 의미함. 가격신고를 생략하는 취지는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가격 신고 자체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님. 납세의무자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세율, 과세가격 등 납세신고 관련사항을 성실히 작성·기재하여야 함. 즉,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시 세율·세액 등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는 납세신고와는 별개의 신고절차임.

이 건 수입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서 가격신고 생략이 가능하므로, 舊「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중 앞단의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되지 아니함. 그러나, 신청인은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US$4,756,115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US$4,576,115로 신고함으로써 US$180,000의 과세가격을 누락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약 21백만원의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舊「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규정인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비록, 조세심판원 결정 및 이전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 가격신고 생략 대상으로서 舊「관세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舊「관세법」 제27조제1항제2호 규정 중 가격신고 생략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검토가 이루어지고,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미진한 것으로 보임.

한편,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가격이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령상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실제 적용되어야 할 과세가격보다 적어 부족세액이 있다면, 동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조심2009관151, 2010관54 병합, 2011.5.18) 만약, 가격신고 생략대상 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한다면,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46조(가격신고의 생략)에 해당하는 물품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함에도 일률적으로 2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동일 물품 및 동일 사안(과세가격 누락)임에도 가격신고 생략대상 여부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 모순* 발생. 또한,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시 과세가격 관련은 5년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가격신고 생략대상 물품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적용한다면 과세가격과 관련한 감액경정도 2년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문제 발생함. 현재 일선 세관의 업무처리도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일관되게 5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 질의 건은 과세가격 누락신고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서 舊「관세법」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규정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2)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가산세 제도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를 시정시키기 위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함. 다만, 가산세 면제는 납세자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입장임(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판결 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단순 신고 입력오류로 인하여 일부 과세가격을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간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신청인 자신에게 있어 과세관청의 회신이 잘못된 경우 등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회신내용 :

귀 사 질의의 경우 구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귀 사 질의의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2. 단순 오류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답

1. 구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은 5년임.

2.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며,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음.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임.

이유

· 수출용원재료는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는 납부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가격 신고 자체를 생략한다는 의미가 아님.

· 신고액과 정당한 과세가격의 차이로 부족세액이 생긴 경우 구관세법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

· 신고 입력오류의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어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0 (2014.10.22 회신),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20)
원 제목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