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4회신일 2014.12.0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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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2.04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된 경우 과거 수출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2014년 중소기업이던 기간에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2016년 1월 1일 이후 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16.1.1. 이후부터 간이정액환급 신청 하고자 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변경 신청 기간이 2년인 것에 기인함.

회답

회신내용 :

수출신고 수리 당시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의 경우도 간이정액환급 대상인 수출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고 당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이던 2014년에 생산·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신고 수리 당시에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업체도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4 (2014.12.04 회신),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44)
원 제목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