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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회답
ㅇ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에는 “수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 그 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이와 다르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사에서 수출하는 물품에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제3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는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됨. 끝.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물품에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단, 제3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만 해당함.
이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은 수입국의 원산지 표시규정이 다르게 표시하도록 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수입물품에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해서는 안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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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68 (2014.08.19 회신),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68)
- 원 제목
- 다이아몬드공구_수입국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