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6회신일 2014.08.28분야 통관 › 수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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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28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신고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용선은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보세공장 반출 때 물품 이동 없이 수출과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인도 시 구매자를 특수목적회사, 목적국을 편의치적국으로 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후 외국 반출 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공장 반출 시 물품 이동 없이 수출·수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에 대해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

상세내용

-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통관실태

○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인도시점에서 구매자는 SPC, 목적국은 편의치적국(파나마, 리베리아 등)으로 수출신고수리받음 - 수출신고수리와 동시에 별도의 수출적하목록 제출없이 선적처리

○ 이후 외국으로 반출없이 국내 나용선주 명의로 수입신고수리받음 - 용선자는 수입신고수리후 지방해양수산청에 운항등록

○ 즉 보세공장 반출시점에서 물품의 이동없이 수출 및 수입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짐

회답

ㅇ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HP)의 경우 수출절차 및 수입절차 모두 이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을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하는지.

회답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경우 수출절차와 수입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46 (2014.08.28 회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도 수출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46)
원 제목
보세공장에서 건조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출해당 여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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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