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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생산된 용기 한 개에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한 개를 넣어 유통·판매하며, 용기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다. 용기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별도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되는 유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상세내용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물품 1개당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1개를 넣어서 수출되고 있음.
회답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의‘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의 예시(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에서 보듯이,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와 같이 일정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반복 ㆍ 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되는 것임. - 제품의 형상 및 재질 확인 결과,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을 넣어 유통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물품 자체로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 등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견 없음) * 유사한 사례로 비교사진(커터칼날 보관용기) 보관 플라스틱 용기도 구입된 커터날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나, 그 목적을 다하면 폐기되는 것으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물품은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의 안전한 유통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고, 자체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는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 아니라 화장품 용기처럼 일정 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데 반복·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 (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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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6 (2014.09.01 회신),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86)
- 원 제목
-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