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6회신일 2014.09.01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9.01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생산된 용기 한 개에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한 개를 넣어 유통·판매하며, 용기 현품에는 원산지표시가 없다. 용기는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별도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되는 유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상세내용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질의물품 1개당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 1개를 넣어서 수출되고 있음.

회답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의‘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범위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8호의 예시(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에서 보듯이,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용기와 같이 일정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반복 ㆍ 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되는 것임. - 제품의 형상 및 재질 확인 결과,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을 넣어 유통시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물품 자체로서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 등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산업통상자원부도 이견 없음) * 유사한 사례로 비교사진(커터칼날 보관용기) 보관 플라스틱 용기도 구입된 커터날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나, 그 목적을 다하면 폐기되는 것으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질의물품은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함.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의 적용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원형 다이아몬드 톱날의 안전한 유통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고, 자체로 판매되거나 수거 후 재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라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에는 단기간 사용 후 즉시 폐기되는 물품뿐 아니라 화장품 용기처럼 일정 기간 당초 제품을 보관하는 데 반복·지속 사용된 후 폐기되는 제품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6 (2014.09.01 회신),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86)
원 제목
수입용기의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