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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민법(2026.03.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려고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했다. 이후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변경할 때 발생한 과다납부세액의 경정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함. 위와 같이 결정된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차이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한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430) 납세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차액관세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허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단지 과세관청이 징수한 것을 두고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따라서, 「관세법」상 ‘고의적인 고가신고의 경우는 경정청구를 제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근거가 없고,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고가신고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고의적인 고가신고가 「관세법」 제6조의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의 고가신고에 따라 세액이 과다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라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부터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함. 위와 같이 결정된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차이로 인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동 규정은 경정청구의 대상을 과다납부 한 세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정청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함.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 및 그에 따른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한편,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회질서에 위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83.11.22. 선고 83다430) 납세자가 보험급여를 과다 수령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을 고가로 신고하면서 납부한 차액관세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현행 수입신고수리제도 하에서 납세자가 허위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단지 과세관청이 징수한 것을 두고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정제 정리
질의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할 때 발생한 과다납부세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정상적인 과세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이로 세액을 과다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관장이 과다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청구에 대한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이유
1. 경정청구 규정은 대상을 과다납부한 세액으로 정할 뿐 제한하거나 배제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2. 고의적인 고가신고에 따른 과다납부세액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
3. 납세자의 고의적인 고가신고를 「관세법」 제6조의 신의 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4. 따라서 관세법상 고의적인 고가신고의 경정청구를 제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6조 (신의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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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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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16 (2014.10.20 회신),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16)
- 원 제목
-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