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0회신일 2014.10.2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10.27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유효기간 단축대상인 황색종 잎담배를 여러 국가에서 수입한다. 생산국가, 종류, 품종, 등급, 가공 및 색상별로 코드를 구분하고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관리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황색종 잎담배(HSK 2401.20- 1000)’를 다수의 국가로 부터 수입

ㅇ 잎담배는 생산국가별 품질 및 특성이 상이하여 생산국가, 종류, 품종, 등급, 가공, 색상 등에 따라 별도 코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

□ 질의사항1)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고시 제5조제1호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2) 유효기간 내에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고시 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입증자료3)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 질의1 관련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제1호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업체의 서면 재고관리 방법과는 관련 없이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의 수입신고필증을 유효기간 단축배제 적용을 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이 수출물품 등에 사용되어 소진된 내역’등을 제출하면 됨.

< 질의2 관련 >

동 고시 제5조제4호는 “기타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 따라서, 유효기간 내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유효기간 내의 수입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환급지세관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가능.

< 질의3 관련 >

동 고시는 서면관리에 따른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수출물품 생산에 구분 없이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납부세액 증명서류)을 환급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며, 수출물품에 실제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해 환급토록 한 것이 아님. 따라서,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대하여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 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선입선출법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 필증에 단축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입증자료.

2.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을 때 단축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입증자료.

3.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른 증빙자료로 단축배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업체의 서면 재고관리 방법과 관계없이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사용한 후 3개월 이전 필증을 단축배제 적용해 환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이 수출물품 등에 사용되어 소진된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면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실에 관해 환급지세관의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단축배제 사유는 실물흐름이 아닌 서면관리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유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호는 유효기간 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호는 기타 사유로 유효기간 외 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단축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고시는 서면관리에 따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0 (2014.10.27 회신),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80)
원 제목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