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0회신일 2014.08.2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역사 자료
1. 질문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25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를 위탁가공 목적으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가공한 물품을 관세 감세를 받아 재수입한다. 재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한 뒤 최초 반출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갑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불가하다.(을론)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회답

회신내용 :

원재료 등을 수출하여 해외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의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함

2. 또한,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임가공 감세를 받는 경우에는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환규-2...124호) 제2조제2항제2호). 한편 같은 예규 제3조는, 임가공 감세를 받은 재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와 임가공감세를 받지 못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를 함께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수입한 물품과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을 각각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님. 만약, 이를 허용하는 경우 ①최종수출물품과 중간제품에 대해 각각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허용하는 문제와 ②임가공물품으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최종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과 중간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각각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5. 따라서 질의사례와 같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에는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에 대하여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경우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함.

이유

1. 해외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 경감을 받으려면 해당 원재료에 대해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함.

2. 「관세법」 제101조에 따른 임가공 감세를 받으면 당초 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의 관세 등을 환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3. 예규 제3조는 일정한 경우 최초 원재료의 관세와 감세받지 못한 임가공비의 관세를 함께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것이 아님.

4. 이를 허용하면 최종수출물품과 중간제품 또는 최종수출물품과 중간 원재료에 각각 환급을 허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0 (2014.08.25 회신),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800)
원 제목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위탁가공원재료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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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