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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쇄빙연구선의 외항선 전환 절차와 재입항 후 자격 유지 여부를 물었다. 관계기관 승인서 등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전환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후 출항허가도 신청해야 한다.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항선 유지 조건과 최대 정박일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쇄빙연구선 아라온은 남·북극 연구지원, 세종기지 보급품 운송 및 국내외 해양 연구지원에 사용된다. 연중 해외 연구항해와 국내 하자보수·선체점검·유지보수를 반복하는 운항계획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변경할 경우 필요 서류 및 절차
②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후 국내 재 입항시 외항선 자격 유지 가능 여부 - 외항선 자격유지글 위한 조건 및 국내 정박일수에 관한 근거 등
③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 시기
상세내용
□ 질의선박의 운항목적 및 운항계획 o 운항목적 - 남ㆍ북극을 비롯한 대양(大洋)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 보급품 운송 - 건설 계획중인 제2대륙 기지 지원 업무 - 기타 국내외 해양에서 연구활동 지원 o 연간 운항계획 - 10월~4월 : 남극해 연구지원 및 세종과학기지 보급 등 - 4월~6월 : 국내에서 하자보수, 선체점검 및 행사지원 - 6월~8월 : 오오츠크해 및 북극해 연구 지원 - 8월~10월 : 귀국 후 선체점검, 유지 보수
회답
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소 쇄빙선 제09-0147-1호(2009.9.28)호의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질의 선박인 「쇄빙연구선」은 관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선박”에 해당하며, 기타 선박에 대하여는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o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의 전환은 질의 선박이 남극 등지에서 연구활동 지원 및 보급품 운송 등을 수행한다는 관계기관의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o 국내 재입항시 질의선박의 자격과 관련, 질의선박이 한국에 입항 후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내항선에 해당되어 내항선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조 및 제146조) - 외항선 자격유지를 위한 조건 및 국내최대정박일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은 없는 바, 선박의 운항목적, 운항일정 및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또한,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으로 전환승인 받은 후 출항시에는 세관장에게 출항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청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042-481-7888)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2. 외항선 변경 후 국내 재입항 시 자격 유지 여부와 유지 조건 및 정박일수의 근거
3. 내항선에서 외항선으로 변경하는 시기
회답
1. 쇄빙연구선은 관세법 제146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외의 기타선박이며 외국무역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적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전환하려면 연구활동 지원과 보급품 운송 등을 증명하는 관계기관 승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승인 신청해야 한다.
3. 국내 재입항 후 국내항과 공해 또는 영해를 왕래하며 국내 해양에서 연구하면 내항선에 해당하므로 전환해야 한다.
4. 외항선 자격 유지 조건과 국내 최대 정박일수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며 운항목적ㆍ일정ㆍ경로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5. 전환승인 후 출항할 때는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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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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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54 (2014.10.13 회신), "쇄빙연구선은 언제 외항선으로 전환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54)
- 원 제목
-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자격변경 관련 문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