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신청 때 일부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상 잔량이 없어 환급받지 못하였다. 환급금 지급 후 협력사가 해당 원재료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소요량계산에 포함된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 잔량이 없어 환급받지 못했으나,-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기납증의 관세등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환특법시행령 제18조제3항)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의 추가환급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함.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귀사의 환급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4.7.1 개정 시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제1항제7호는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세관장이 일괄환급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추징한 후 다시 환급하는 불편이 있어 과소환급액만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급금 지급 이후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근거로 관세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완료 후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는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대상이 아니며, 제7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7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 (추가환급신청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7호 (추가환급신청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관0184 심판결정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54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01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역사 자료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8
-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2013.09.0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74
-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2013.05.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78
-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2013.04.01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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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6 (2014.09.12 회신),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86)
- 원 제목
-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