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2회신일 2014.08.14분야 통관 › 수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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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8.14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4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에서 잔류유인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회답

□ 외항선에서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및「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시부서(감시과 등)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절차를 마친 후 정식 수입신고절차(관련 제세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 이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에 대해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의 잔류유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에서 외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허가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수입신고와 관련 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는 수출신고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2 (2014.08.14 회신),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12)
원 제목
수출가능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