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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외항선에 남은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선허가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뒤 수출신고하면 수출할 수 있다.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의 허가와 관련 제세 납부가 선행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에서 잔류유인 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외항선 잔류유 수출가능여부
회답
□ 외항선에서 잔류유(선박 연료)를 수거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입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우선 관세법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및「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시부서(감시과 등)에 “외국선(기)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기)허가” 절차를 마친 후 정식 수입신고절차(관련 제세 납부)를 거쳐야 합니다.
□ 이후,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에 대해 수출신고절차를 거쳐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의 잔류유를 수거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매입자료 유무와 관계없이 세관 감시부서에서 외국선용품 및 판매용품 하선허가 절차를 마친 뒤 정식 수입신고와 관련 제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내국물품이 된 잔류유는 수출신고를 거쳐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선(기)용품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102 심판결정2023.01.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90 심판결정2016.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39 심판결정2011.03.1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8관0049 심판결정2008.08.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14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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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2 (2014.08.14 회신), "외항선 잔류유를 수거해 수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12)
- 원 제목
- 수출가능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