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세관장확인사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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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원상태로 해외에 재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ㅇ <질의 1> 관세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의거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질의 2> 동 사항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할 때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해외 재판매 시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102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호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입신고 정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6 (회신일 미상 회신),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6)
원 제목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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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