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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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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사후관리 면제 감면물품의 해외 재판매 시 규제와 수입신고 정정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면 제반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정정도 필요하지 않다. 해당 물품은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원상태로 해외에 재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상세내용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ㅇ <질의 1> 관세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의거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질의 2> 동 사항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1.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할 때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해외 재판매 시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102조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호에 따라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입신고 정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제1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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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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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6 (회신일 미상 회신), "사후관리 면제 물품을 재판매하면 신고를 정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6)
- 원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