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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였다. 2009년 국내 입국 때 차량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해당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
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회답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함)은 법 제3조에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를 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법 제4조에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제공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정한 환급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내역은 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며,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되는 물품 등은 관세부과의 목적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미국에서 구입ㆍ운행하다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신고와 세액 납부를 마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질의한 차량은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2. 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다 수출되는 물품은 관세부과 목적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원재료를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내에 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내에 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이내에 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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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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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06 (회신일 미상 회신),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06)
- 원 제목
- 수입차량 통관비용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