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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오류로 과다환급되면 얼마를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징 대상은 지급 환급금 전액이 아니라 정당한 환급금과의 차액이다.
단위소요량 과다계상으로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추징 범위를 물었다. 추징 대상은 지급 환급금 전액이 아니라 정당한 환급금과의 차액이다.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로 사용량을 과다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로 사용량이 과다계상돼 과다환급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인 과다 환급금액은 정당 환급금액과의 차액인지 환급금액 전액인지* 해당 원재료의 단위소요량 계산오류에 따라 사용량을 과다계상
회답
원재료의 단위소요량을 과다계상하여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추징대상 환급금은 지급된 환급금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환급금액과의 차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의 단위소요량을 과다계상해 과다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징 대상이 환급금 전액인지, 정당한 환급금과의 차액인지 여부.
회답
추징대상 환급금은 지급된 환급금액과 정당하게 계산된 환급금액의 차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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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4 (회신일 미상 회신), "소요량 오류로 과다환급되면 얼마를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4)
- 원 제목
- 소요량 계산오류로 인한 추징대상 과다환급금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