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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용역 후 수출하는 선박의 미사용 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 적재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유류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를 별도 과세했다. 용역 완료 후 선박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질의사항>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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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0)
- 원 제목
-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