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용역 후 수출하는 선박의 미사용 유류에 대한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 적재되어 있다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유류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를 별도 과세했다. 용역 완료 후 선박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질의사항>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0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0)
원 제목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