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7월 20일 선박이 입항하고 7월 21일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해 유류를 수입신고했다. 7월 23일 다시 외항선으로 전환해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고, 8월 3일 관세 등을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상세내용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선박에 적재된 MGO 등 유류 수입신고(징수형태
11)
○ 7.23. MT CHEM HANA호 자격변경(내항선→외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적재 유류에 대해 적재확인서 발급
○ 7.28. 선주의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관리상의 이유로 기신고 납세의무자(하나마린)을 ㈜에이치앤씨씨로 변경
○ 8.3. 수입신고수리(관세등 납부)- 정정 예정인 납세의무자가 신규업체라서 수입신고수리 지연
회답
귀 사의 “적재확인일자 변경 가능 여부와 선수출 후수입 건의 관세환급 불가 사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환급특례법 제9조, 시행령 제9조)
ㅇ 귀 사가 질의한 수입신고수리물품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적재확인서의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할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사실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3조), 선용품의 경우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때 수출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환급고시 제3조의2 제1항 제4호)
ㅇ 따라서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잔존유류의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적재일자를 포함한 기재사항 등의 정정문제는 해당 수출사실을 확인한 해당 세관장이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제목: 환급대상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통보
1.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한 환급대상 선(기)용품에 대하여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적재확인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기)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 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적재확인서 발급 시 관련 내역 확인 등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환급신청을 위해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2.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환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답
수입신고수리물품은 환급받으려는 적재확인서의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선박 자격전환에 따른 잔존유류의 적재확인서 발급 여부와 적재일자 등 기재사항의 정정은 수출사실을 확인한 세관장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
1. 환급대상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2. 선용품은 외국무역선에 공급할 때 수출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선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관세등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환급고시 제3의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88 심판결정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31 심판결정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129 심판결정2009.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2007.10.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5관0206 심판결정2006.11.2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4관0127 심판결정2005.06.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2016.02.0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36
-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2015.10.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8
-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2015.10.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8
-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5.08.24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4
-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2014.12.12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82
-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2014.03.25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2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6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6)
- 원 제목
- 수입신고수리일 이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변경 및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