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7월 20일 선박이 입항하고 7월 21일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해 유류를 수입신고했다. 7월 23일 다시 외항선으로 전환해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고, 8월 3일 관세 등을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상세내용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선박에 적재된 MGO 등 유류 수입신고(징수형태

11)

○ 7.23. MT CHEM HANA호 자격변경(내항선→외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적재 유류에 대해 적재확인서 발급

○ 7.28. 선주의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관리상의 이유로 기신고 납세의무자(하나마린)을 ㈜에이치앤씨씨로 변경

○ 8.3. 수입신고수리(관세등 납부)- 정정 예정인 납세의무자가 신규업체라서 수입신고수리 지연

회답

귀 사의 “적재확인일자 변경 가능 여부와 선수출 후수입 건의 관세환급 불가 사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환급특례법 제9조, 시행령 제9조)

ㅇ 귀 사가 질의한 수입신고수리물품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적재확인서의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할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사실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3조), 선용품의 경우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때 수출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환급고시 제3조의2 제1항 제4호)

ㅇ 따라서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잔존유류의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적재일자를 포함한 기재사항 등의 정정문제는 해당 수출사실을 확인한 해당 세관장이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제목: 환급대상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통보

1.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한 환급대상 선(기)용품에 대하여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적재확인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기)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 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적재확인서 발급 시 관련 내역 확인 등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환급신청을 위해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2.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환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답

수입신고수리물품은 환급받으려는 적재확인서의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선박 자격전환에 따른 잔존유류의 적재확인서 발급 여부와 적재일자 등 기재사항의 정정은 수출사실을 확인한 세관장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

1. 환급대상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2. 선용품은 외국무역선에 공급할 때 수출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선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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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6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76)
원 제목
수입신고수리일 이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변경 및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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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