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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제조·가공 중 발생한 Reject IC를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하려 하였다. 분쇄물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및 제42조(물품의 검사 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귀 사의 질의내용처럼 잉여물품인 Reject IC를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ㅇ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시 수입통관내역(품명, 규격,수량 등)과 실제 반출물품 간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여 자유무역지역 잉여물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제조·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통관된 Reject IC를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한 후 반출하면 수입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 간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해당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이유
품명, 규격, 수량 등 수입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여 자유무역지역 잉여물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물품의 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2 (회신일 미상 회신),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72)
- 원 제목
- 수입통관물품 분쇄 후 반출관련 문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