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반도체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뒤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국내 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분쇄하면 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해 잉여물품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제조·가공 중 발생한 Reject IC를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하려 하였다. 분쇄물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반도체 제조ㆍ가공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품을 수입통관 후 자유무역지역 내 작업장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확인) 및 제42조(물품의 검사 등)에 따라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귀 사의 질의내용처럼 잉여물품인 Reject IC를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내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ㅇ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시 수입통관내역(품명, 규격,수량 등)과 실제 반출물품 간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여 자유무역지역 잉여물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입통관된 내국물품을 분쇄하여 국내로 반출하는 절차는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제조·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수입통관한 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분쇄작업을 거쳐 국내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이 완료된 내국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통관된 Reject IC를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한 후 반출하면 수입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 간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므로 해당 절차는 수용할 수 없다.

이유

품명, 규격, 수량 등 수입통관내역과 실제 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곤란하여 자유무역지역 잉여물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72 (회신일 미상 회신), "통관한 불량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쇄해 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72)
원 제목
수입통관물품 분쇄 후 반출관련 문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