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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6.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2016.08.22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관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8.2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6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