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6.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2016.08.22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에 관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8.22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94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회신일 미상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6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