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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를 때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를 물었다.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는 대외무역법상 표시 결정기준에 따른 국가를 신고해야 한다. 원산지란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산 원맥을 베트남에서 제분해 밀가루로 가공한 뒤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이다. 제분은 대외무역법상 단순가공이지만 한-아세안 FTA상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해 두 기준의 원산지가 달라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상세내용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호주산 원맥을 베트남에서 제분하여 밀가루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베트남에서의 제분공정이 대외무역법상은 단순 가공공정에 해당하여 원산지는 '호주', 한-아세안 FTA규정상은 원산지결정기준(2단위 세번변경 : HS1001 →HS1101)을 충족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원산지란(46번)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 규정상 원산지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원산지란에 어느 국가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른 원산지란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입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관0083 심판결정2016.10.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56 (회신일 미상 회신), "법정 원산지와 FTA 원산지가 다르면 어느 국가를 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56)
- 원 제목
-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