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관세평가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할 경우,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가. 관세의 과세표준 산정 관련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되어야 함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 관련

ㅇ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가격을 100원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세관장이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회신일 미상 회신),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4)
원 제목
세무조사와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표준」및「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질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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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