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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납세자가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가격 100원으로 신고된 수입물품의 실제가치를 60원으로 판단할 경우,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가. 관세의 과세표준 산정 관련
ㅇ「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되어야 함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행 관련
ㅇ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가격을 100원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세관장이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제2항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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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4관0155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30 심판결정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5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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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관0050 심판결정202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3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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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94 (회신일 미상 회신),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94)
- 원 제목
- 세무조사와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표준」및「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