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징수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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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수정신고한 세액의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은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4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상세내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0 (회신일 미상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0)
원 제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