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수정신고한 세액의 과오납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해당 세액은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상세내용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과오납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관0053 심판결정2025.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관0065 심판결정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034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019 심판결정2023.08.3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103 심판결정2021.01.0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116 심판결정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관0025 심판결정2019.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27 심판결정2017.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177 심판결정2013.12.1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157 심판결정2013.10.0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132 심판결정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131 심판결정2011.12.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관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2018.01.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8
-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2017.08.09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4
-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17.07.20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2017.03.13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50
-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2016.07.26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2
-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2015.07.17 · 환급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66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0 (회신일 미상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0)
- 원 제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