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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이 불안정하면 어떤 산정방법을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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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방법이 타당하며 요청 시 단위실량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승화정제 공정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할 때 적정한 산정방법과 대안을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방법이 타당하며 요청 시 단위실량 방법도 허용할 수 있다. 총 원재료 투입량을 계산하고 부산물이 발생하면 부산물공제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사는 수입한 유기물을 승화기로 정제해 OLED 생산용 고순도 유기물을 수출한다. 생산수율 차이가 커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방법을 신고했으나 비정상 원재료를 제외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위와 같이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①이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S사는 유기물 재료를 수입하여 Sublimator(승화기)라는 장비로 OLED생산에 사용되는 고순도 유기물을 생산(昇華 精製*)하여 수출* 원재료를 승화기에 넣고 열을 가하면 정상 원재료는 천정에 모이고 나머지는 바닥에 잔류
○ S사는 승화정제 공정상 생산수율의 차이가 심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C세관은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함
※ S사의 수출건별총소요량산정방법 예시― S사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고 신고― 승화 정제에 따른 비정상 원재료를 제외한 정상 원재료 70g과 80g에서 생산된 수출제품 100g에 대하여 단위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 수출제품 100g에 대한 ㉮원재료 70g과 ㉯원재료 42.667g 환급신청
회답
1. 질의사례
ㅇ 수출업체는 수출물품 소요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고 신고한 후, 소요량계산은 원재료 정제공정에 따른 비정상 원재료를 제외한 정상 원재료 70g과 80g에서 생산된 제품 135g 중 수출제품 100g에 대하여 단위소요량을 계산하여 원재료 112.667g(= ㉮원재료 70g + ㉯원재료 42.667g)을 소요량으로 환급신청
2. 위 사례에 적절한 소요량 계산방법 검토
ㅇ 투입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의 소요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ㅇ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은 원재료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생산일보 등에 근거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총 원재료 투입량을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환급받는 것이므로,
ㅇ 수출제품 100g 중 ㉮제품 60g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100g과 ㉯제품 40g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53.333g(생산 75g에 대한 수출 40g의 비율에 원재료 100g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더한 총 153.333g을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환급 신청하되,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를 하여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함
ㅇ 단, 환급신청인이 부산물공제비율 계산을 하지 못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수출제품 100g에 대하여 원재료 100g을 소요량으로서 환급신청하는 방법)으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음
3. 회신내용
ㅇ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라 환급업체는 여섯 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임의 선택하여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으나,
ㅇ 소요량이 불안정한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질의사례와 같이 소요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부산물공제에 유의하여야 함
ㅇ 한편, 소요량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세관장은 소요량고시 제22조에 따라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요구서”를 통지하여 시정요구할 수 있음. 끝.
정제 정리
질의
1. 소요량이 불안정한 승화정제 공정에서 질의 사례와 같이 수출건별등총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해당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이 불안정한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 사례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이 타당하나 부산물공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부산물공제비율을 계산하지 못해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환급받기를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 변경요구서를 통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은 생산일보 등에 근거해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총 원재료 투입량을 소요량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사례에서는 ㉮제품 60g에 대한 원재료 100g과 ㉯제품 40g에 대한 원재료 53.333g을 더한 153.333g을 소요량으로 계산하고, 부산물이 발생하면 부산물공제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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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30 (회신일 미상 회신),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어떤 산정방법을 써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30)
- 원 제목
- 소요량산정방법 임의선택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