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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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해당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관세조사에서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세내용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32 (회신일 미상 회신),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32)
원 제목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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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