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봉형 테이프를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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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하는 것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한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폭에 맞게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하는 것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체가 봉형 MICA 절연 테이프를 국내 거래로 공급했고, 최종 업체는 해외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한 뒤 수출했다. 절단 외의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A업체 → B업체 → C업체(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공급물품 공급물품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질의사항>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2.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된 상태로 공급받은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로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만 실제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32 (회신일 미상 회신), "봉형 테이프를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32)
원 제목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