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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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다른 원상태 물품도 환급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됐음이 확인돼야 하며 품명·규격이 다르면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정정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해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환급신청 때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2.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ㆍ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4 (회신일 미상 회신), "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34)
원 제목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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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