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화물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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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5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고시를 근거로 각 항공사가 책임지고 수입 위험물을 위험물 창고에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에 관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상세내용

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각 항공사 책임하에 수입 위험물을 위험물 창고로 반입하여야 한다고 주장이와 관련하여,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반입의 주체는 관세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위험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반입의 주체는 관세법 제157조에 따라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2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52)
원 제목
수입 위험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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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