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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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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수입 위험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수입물품의 반입 주체는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다. 그 근거는 관세법 제157조의 규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고시를 근거로 각 항공사가 책임지고 수입 위험물을 위험물 창고에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에 관한 해석을 요청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 주체
상세내용
ㅇ
ㅇ공항 위험물 창고운영 사업자는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항공사는 항공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로 해당 물품을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하기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각 항공사 책임하에 수입 위험물을 위험물 창고로 반입하여야 한다고 주장이와 관련하여,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30조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반입의 주체는 관세법 제157조 규정에 따라 화주 또는 보세구역 운영인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보세구역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세법 제157조 (물품의 반입ㆍ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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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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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2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위험물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는 누구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52)
- 원 제목
- 수입 위험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