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품목분류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회답
<기재부 유권해석 산업관세과-276('18.6.19)>
할당관세 대상 여부를 적용할 때에는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①관세율표 번호, ②품명에 해당하여야 하며,③규격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동 규격에 합치하여야 합니다.다만, 관련 협회ㆍ부처 등이 할당관세 대상으로 요청하여 위 할당관세 규정에 반영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동 물품이 동 규정의 품명ㆍ규격과 동일하여 일의적(一義的)으로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임이 특정된다면 물품의 품목분류가 동 규정의 관세율표 번호와 상이하더라도 할당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할당관세 규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에 해당하고 별도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에도 맞아야 한다. 다만 할당관세 대상으로 요청되어 규정에 반영된 물품이 품명·규격과 동일하여 적용대상으로 일의적으로 특정된다면 품목분류가 규정상 관세율표 번호와 달라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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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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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10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번호가 달라도 연료전지 부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10)
- 원 제목
- 수입물품(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의 할당관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