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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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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면받은 항공기 부분품을 3년 넘게 사용할 때 장외작업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수입통관일부터 3년이 지났더라도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면제되지만 지정공장 밖 작업에는 감면물품 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해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을 최초 수입통관일부터 3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분품은 최초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ㅇ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관세법 제102조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호에 의거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물품은 사후관리가 면제되나
ㅇ 지정공장제도는 감면받은 물품이 지정받은 장소에서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관리는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 여부 관리가 핵심인 제도임
ㅇ 따라서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통관일로부터 3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최초로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감면받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적용해 수입한 항공기 부분품이 최초 수입통관일부터 3년을 초과해 사용되는 경우 「관세법」 제89조제5항에 따른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통관일부터 3년을 초과했더라도 최초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감면물품 관리를 위해 세관장의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유
「관세법」 제10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호에 따라 해당 물품의 사후관리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지정공장제도는 감면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도외 사용이나 무단양도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9조제5항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2조제1항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58조제1호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1호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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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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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8 (회신일 미상 회신), "3년 지난 감면 항공기 부분품도 장외허가가 필요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98)
- 원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장외작업 기간 검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