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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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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 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해 환급이 발생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업자의 귀책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과다신고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이다. 이에 따라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상세내용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업자의 귀책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과다신고 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업자의 귀책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과다신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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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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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46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46)
- 원 제목
-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