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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 기준상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종전 중소기업은 기준에서 벗어나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의 2014년 연간 매출액은 1,097억원으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 관한 부칙상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을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A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1,097억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1항을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ㅇ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ㅇ 동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받기위한 중소기업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2014년 4월 14일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A사가 같은 시행령 부칙의 기존 중소기업 특례를 근거로 「관세법」 제89조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율불균형물품 면세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개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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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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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36 (회신일 미상 회신), "기존 중소기업 특례로 세율불균형 면세를 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36)
- 원 제목
-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