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보세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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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면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물었다.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명칭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가 신청 당시의 보세판매장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상세내용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특허 사전승인시 신청한 보세판매장 명칭 :

ㅇ(주) 부산항면세점⇒ 변경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 명칭 :

ㅇ 부산항면세점

□ 문의 내용 : 위 보세판매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 지 여부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판매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지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가능하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88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 명칭을 바꿔도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88)
원 제목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