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대국 관세당국은 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확인했으나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현지조사 후 미충족으로 판단하였다.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배제해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상황에서 수입자의 귀책사유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수출 상대 관세당국의 원산지 간접검증 결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4단위 세번 변경)하였다고 확인한 물품을-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상대국 현지 조사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미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비적용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ㅇ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원산지의 유효성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한편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였다면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귀사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제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상대국의 간접검증과 달리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현지조사로 원산지 결정기준 미충족을 판단해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입자가 원산지 유효성 확인에 관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수출자 등이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증명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관장이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2 (회신일 미상 회신),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42)
원 제목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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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