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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조사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어디까지 포함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뜻하며, 부정수입죄와 부정수출죄에서 의미가 같다.

부정수입죄의 법령 범위와 부정수출죄에 관한 판례 해석을 부정수입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뜻하며, 부정수입죄와 부정수출죄에서 의미가 같다.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을 적발하면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누락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정수출입죄의 법령 범위에 관해 모든 개별법령, 세관장 확인대상 및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 세관장 확인대상 법령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부정수출죄의 법령에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을 포함한 대법원 판례의 부정수입죄 적용 여부도 쟁점이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1.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질의내용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갑론) 부정수출입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세법 뿐만 아니라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포함-(을론) 법령은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법령 및 대외무역법 관련법령,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만 해당-(병론) 법령은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법령만 해당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갑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을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 해석에는 적용하지 못함

□ 그간 경과- (부산고판 2000노998, ‘01.4월)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부정수입죄에 해당하지 않음- (대판 2005도1074, ‘07.5월) 부정수출죄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상 수출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부정수출죄에 해당)- (공익법무관 의견, ‘17.3월) 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관세법, 기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행정명령 모두 해당

회답

○(질의

1)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의미

※다만, 명확성 확보를 위해 통합공고에 未게기된 품목 등의 부정수출입죄 적발 시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통합공고 누락사실’ 통보 필요

○(질의

2) 부정수입죄와 수출죄에 규정된 ‘법령’의 의미 동일

정제 정리

질의

1.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에서 법령의 의미와 범위.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의 부정수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령 해석을 부정수입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의미한다. 다만, 명확성 확보를 위해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품목 등의 부정수출입죄 적발 시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통합공고 누락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2. 부정수입죄와 수출죄에 규정된 법령의 의미는 동일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54 (회신일 미상 회신), "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어디까지 포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54)
원 제목
'부정수출입죄' 범죄구성 요건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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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