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B/L분할신고 및 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전체
기관 회신 1건
- 분리 신고한 가스터빈 부품을 완성품으로 볼 수 있나?회신일 미상 · 품목분류 · 회신일 미상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조심 2018관0034 · 2018.09.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