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부산물의 공정 범위와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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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며,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 부산물 판단 시점과 포도당 찌꺼기의 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며,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해진 가격 적용 순서를 따르되 판매가격과 제조원가가 없으면 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소텍스트린을 투입하여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을 제조·수출한다. 포도당과 올리고당 분리공정에서 포도당 용액이 발생하고, 이를 무수액당과 혼합·농축해 고농축 포도당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배소텍스트린(제품명: CYD-10)을 투입하여 식이섬유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제품명: Fibersol-2)을 제조하여 수출

ㅇ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 중 G/O(포도당과 올리고당) 분리 공정에서 17Brix수준의 포도당 용액이 부산물로 발생되며, 해당 부산물은 무수액당과 혼합ㆍ농축하는 과정을 거쳐 고농축 포도당으로 생산되며, 부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수출 및 국내판매됨<질의사항>(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ㅇ (질의 1에 대하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이 포도당과 올리고당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분무건조공정까지인지 여부.

2.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와 이를 가공한 농축 포도당 중 어느 것이 부산물인지 여부.

3.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회답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이다.

2.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부산물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은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도 산출되지 않으므로, 부산물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82 (회신일 미상 회신), "부산물의 공정 범위와 가격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082)
원 제목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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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