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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 외 내국세도 납부했다면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부탄가스 수입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의 발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외 내국세도 납부했다면 양도세액에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 분할 물량의 양도세액은 분할증명서에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에이사는 수입한 부탄가스를 비사에 판매하고, 비사는 일회용 부탄가스를 제조해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한다.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되어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환급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부탄가스를 B사에 판매A사 국내공급 B사부탄가스 수입 → 1회용 부탄가스 제조- 부탄가스 수입 제세* 적용 기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2014.12.31. 까지 할당 0% 275원/kg 15%2015.1.1. 이후 할당 2% 275원/kg 15%
ㅇ B사는 부탄가스 카트리지(부탄가스 캔)를 제조 후 A사로부터 구입한 부탄가스를 충전하여 수출 또는 내수 판매
ㅇ B사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와 월별 판매(수출 및 내수)된 내역(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여 A사에 제공
ㅇ A사는 전달받은 내역을 토대로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계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 B사에 지급* B사는 개별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고 있음<질의사항>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
2. 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부분만 표시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환급업무를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므로,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되었다면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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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0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20)
- 원 제목
-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