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통관 › 보세구역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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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7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고도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의 자격과 수입통관 의미를 물었다. 그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두 규정의 수입통관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수입신고 수리와 국내 반입이 완료되어야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상태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 수입신고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1)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질의2-1) 관세법 제2조제3호(반송의정의)의 “수입통관절차”의 문언의미(질의2-2) 관세법 제2조제3호의 “수입통관”과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제2호(위약수출)의 “수입통관”과 동일한 의미인지 여부*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회답

(질의1)법241조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법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받았으나 아직 반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물품”의 정의에 합치함.* 법 제2조 제4호(외국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법 제2조 제5호(내국물품) : 수입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질의2-1)“수입”은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법제2조제1호)이며,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수입(법제2조13호)하는 것이며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전까지는 외국물품(법제2조4호)이므로,- 상기 규정의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후 수리 및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 참고적으로 수리후 반출되지 않은 상태에는 수입신고의 취하절차를 거쳐 반송신고가 가능(질의2-2)“수출통관고시”상의 제7조제2항제2호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된 물품의 재수출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때의 “수입통관”도 수입신고후 수리 및 국내에 반입된 후 다시 재수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았으나 반출되지 않은 물품이 외국물품인지 여부.

2. 「관세법」 제2조제3호의 수입통관절차가 의미하는 바.

3. 같은 조의 수입통관과 수출통관고시상 수입통관이 같은 의미인지 여부.

회답

1.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았고 반출승인 후에도 반출되지 않았으므로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2. 수입통관절차는 수입신고 후 수리 및 국내 반입 절차가 완료된 상태를 뜻한다.

3. 수출통관고시상 수입통관도 수입신고 후 수리 및 국내 반입을 거쳐 재수출하는 의미이므로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이유

수입은 외국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고, 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수입하는 것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외국물품이며, 수리 후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취하절차를 거쳐 반송신고할 수 있다.

  •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52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조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0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전 반출승인 후 미반출 물품은 외국물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70)
원 제목
수리전반출승인후 미반출건의 법령해석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