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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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스크랩의 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귀금속 괴 제조비용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을 귀금속 괴 판매대금으로 볼지, 제조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볼지 물었다. 스크랩의 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귀금속 괴 제조비용을 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비용 차감액은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 제조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한다. 수출자는 추출업체와 귀금속 추출 및 귀금속 괴 제작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대금의 3%를 임가공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에서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금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상세내용

ㅇ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스크랩이 발생

ㅇ 수출자는 귀금속 추출업체와 추출한 귀금속으로 귀금속 괴를 제작하는 임가공계약 체결(임가공비는 최종판매액의 3%)

ㅇ 제작된 귀금속 괴를 판매하고, 임가공비로 판매대금의 3% 지급

회답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을 말하고, 수출물품 제조완료시 발생한 부산물은 귀금속 스크랩이므로 동 스크랩의 수출 또는 판매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하고,

ㅇ 해당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귀금속 괴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이를 부산물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음. 끝.

정제 정리

질의

부산물 가격이 귀금속 괴 판매대금인지, 판매대금에서 스크랩의 귀금속 추출 및 괴 제조비용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이다. 수출물품 제조완료 시 발생한 부산물은 귀금속 스크랩이므로, 그 스크랩의 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이 있으면 이를 우선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한다.

해당 가격이 없으면 귀금속 괴 제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부산물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48 (회신일 미상 회신), "귀금속 스크랩의 부산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48)
원 제목
부산물 산정방법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